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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포함 총혜택 정리

by 포켓트렌드 2025. 7. 8.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단순히 생계급여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거, 교육, 의료, 통신, 에너지 요금 감면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함께 주어지며,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내용은 참고용 예시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례 1. 70대 독거 어르신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75세 고령자 김OO 어르신은 자녀와 연락이 끊긴 1인 가구입니다. 월소득은 없고, 5평 규모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월 약 74만 원 현금 지원
  • 의료급여 1종: 병원비 전액 지원 (의원, 종합병원, 응급실 포함)
  • 전기요금 감면: 월 16,000원 할인
  • TV 수신료 면제 및 경로당 무료 식사

사례 2. 중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인천에 거주하는 박OO 씨는 이혼 후 중학생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소득은 월 6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 생계급여: 월 83만 원 지원
  • 교육급여: 자녀 학용품비 41만 원 + 급식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월 28만 원 보조
  • 통신비 감면: 통신 요금 35% 할인

사례 3. 당뇨로 투병 중인 1인 중장년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52세 최OO 씨는 직장을 잃고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단 하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고, 현재 단독 가구입니다.

  • 생계급여: 월 약 78만 원 지원
  • 의료급여 1종: 당뇨병 치료·인슐린 등 전액 무료
  • 기초연금: 월 32만 원 중복 수령 가능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각각 8~10만 원 지원

사례 4. 노후 자가주택 거주 고령 부부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이OO(76세)·김OO(74세) 부부는 20년 넘은 단독주택에서 생활 중입니다. 연금 외 소득이 없어 주거급여까지 함께 신청했습니다.

  • 생계급여: 2인 기준 약 117만 원
  • 주거급여 – 수선유지비: 경보수 최대 500만 원, 지붕 공사비 포함
  • 보일러 교체비: 대보수 시 1320만 원까지 실비 보조 가능
  • 기타: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30% 할인

이런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국가건강검진 무료 + 필수 예방접종 무료
  • 지자체 지원 복지카드 ( 생활용품 제공)
  • 지역복지관 무료 급식 및 간편식 배달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자체별 상이)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은 조건에 따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지자체 복지 혜택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2. 복지로 계산기가 실제 신청 자격과 완전히 동일한가요?
A. 유사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최종 자격 판단은 행정복지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전세 거주 중인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만 명확히 되어 있고, 중위소득 조건에 부합하면 주거급여 지원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규모와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에 따라 실지급액이 산정됩니다.

 

Q4.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있어도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하며,
단, 자녀의 소득·재산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심사 대상이 됩니다.

 

Q5.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동차도 처분해야 하나요?
A.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수급 시에 시가 1,6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유 인정되며, 근로용 차량이나 장애인 등록 차량 등은 일부 면제됩니다.

→ 보건복지부의 ‘재산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변경된 항목.

 

Q6. 수급 중 취업하면 생계급여는 중단되나요?
A.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일부 생계급여가 유지됩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없고 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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