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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뀜!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by 포켓트렌드 2025. 7. 7.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3.3%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중위소득 2025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006,000원 2,072,000원
2인 가구 3,324,000원 3,430,000원
3인 가구 4,270,000원 4,410,000원
4인 가구 5,122,000원 5,285,000원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 가구의 중위소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본인이 어려워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초과이거나,
  •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엔 일부 제외

➡️ 1인 고령가구, 중장년 단독가구의 수급자 진입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걱정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2025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벌어도 생계급여 감액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일용직 근로자 월 40만 원 이하 소득 →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일과 복지의 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4.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확대

전세·월세뿐 아니라 자가 소유 노후주택 거주자에게도 지원하는 수선유지비가 인상되었습니다.

  • 경보수: 457만 → 500만 원
  • 중보수: 858만 → 920만 원
  • 대보수: 1,241만 → 1,320만 원

지역별 월세 상한도 조정되어 주거급여 실수령액도 상승 중입니다.

 

5. 신청 전 체크포인트

출처. 복지로 로그인 후 화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신청 전 체크해보세요!

각 급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꼭 활용해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

여전히 재산·차량 기준은 존재합니다. 차량은 시가 기준 약 1,600만 원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5,000만 원~1억 원 수준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내 자격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6. 지금이 신청 타이밍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과거보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변화는 많지만,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 지금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 높아집니다!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주저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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