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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노령연금 받을까?|2025년 수급·차감 정리

by 포켓트렌드 2025. 9. 24.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2025년 소득 기준과 차감 여부, 생계·의료·주거급여별 실제 수급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노령연금 받을까?|2025년 수급·차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노령연금 받을까?|2025년 수급·차감 정리


1. 기초연금이란?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되며, 소득 하위 70% 노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참고: 2024년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소득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되는 총액입니다.

 

※ 2025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형태 2025년 소득인정 기준액 (월)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유형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동일 금액이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령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체감 효과가 적지만, 주거급여·의료급여만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궁금하다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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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급여 중 하나) 을 같은 제도라고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국가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복지급여이고,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워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개인이 적립한 기금에서 받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복지제도, 노령연금은 사회보험 제도 로 구분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가입이력 있는 자
지급 기준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
금액 월 최대 40만 원 (2025년) 개인 납입 이력에 따라 차등
중복 여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감액 가능) 기초연금과 함께 가능

 

 

3.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 사례 A : 70세 A씨, 생계급여 수급 중
    • 기초연금 30만 원을 신청했지만, 생계급여에서 동일 금액이 차감됨
    • 따라서 A씨의 월 총수령액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 해석: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성격이라, 기초연금이 추가 소득으로 잡히면 생계급여에서 빼버리는 구조임. 결국 생활 수준은 그대로이지만, 명목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됨.

    사례 B : 68세 B씨, 의료급여만 수급 중
    • 기초연금 3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수령
    •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실제 체감 혜택이 생김
    • 해석: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본적인 생계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기초연금이 들어와도 차감되지 않음. 이 경우엔 노후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됨.

    사례 C : 72세 C씨, 노령연금 수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 매달 노령연금 25만 원 수령
    • 동시에 기초연금 신청을 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라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소득으로 잡힘
    • 생계급여에서 동일 금액이 깎여 실수령액 총합은 변하지 않음
    • 해석: 노령연금 역시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음. 반면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아 실제 생활비가 늘어날 수 있음.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는 차감되고, 의료·주거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받으면 손해인가요?
→ 생계급여 대상자는 체감 이득이 적지만, 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실제 생활비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Q5.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두 분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선정기준액이 낮게 적용됩니다.

 

Q6.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8. 기초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후에는 별도의 상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을 재산정해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9.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0.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급은 불가)

 

Q11. 기초생활수급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노령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차감되므로 실수령액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해당 급여가 줄어들지 않아 실제 생활비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동일 금액이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체감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목적성이기 때문에 차감 없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는 매년 지급 기준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곧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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